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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11. 임업후계자가 되기 위한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임업후계자 자격 요건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 법령에 따르면, 임업후계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5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사람으로
- 개인 독림가의 자녀
- 3ha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소유 포함)하고 있는 사람
-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 받거나 분수림을 설정 받은 자
2.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1,000㎡~10,000㎡) 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
3.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1,000㎡~10,000㎡) 이상에서 생산하려는 사람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교육이수 : 임업분야 40시간 이상 이수한자 (단, 임업관련대학·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해 면제)
- 기준 규모 이상의 재배포지 및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2귀산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귀산촌과 관련된 정보 수집과 함께 전문 교육기관의 귀산촌 교육을 받으면서 귀산촌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귀산촌을 위해서는 귀산촌 관심, 산촌 체험, 가족 동의, 임산물 재배기술 습득, 귀산촌 지역 물색, 거주할 주택 및 임야 구입, 산림경영계획 수립 등의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3산촌의 정의와 기준이 무엇인가요?
산림청에서는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을 산촌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 이상
* 인구밀도가 전국 읍ㆍ면의 평균 이하(106명/㎢)
*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경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읍ㆍ면의 평균 이하(19.7%)
4귀산촌을 준비중인데 지인께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데 교육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요?
귀산촌 교육을 받는 이유는 의무적인 교육과 선택적인 교육으로 구분됩니다.
의무적인 교육은 귀산촌 자금 관련 지원 정책을 이용하기 위해 교육이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하며, 선택적인 교육은 본인의 자력으로 귀산촌하려는 사람이 필요에 의해 귀산촌 관련 정보 수집과 재배기술 등의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109개 시·군의 읍·면에 총 466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5귀산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귀산촌을 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귀산촌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충족요건은 귀산촌교육 60시간 이상 수료자)
- 신청은 전입한 읍, 면지역을 관할하는 산림조합에서 담당하며, 대상자로 선발되면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귀산촌인 창업 : 세대당 3억원 한도내(☞ 지원분야 : 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조성 분야 창업)
* 주택구입 : 세대당 7,500만원 한도내(목조주택자금은 100백만원 한도내)
(☞ 지원분야 : 주택구입・개량, 국산목조주택 신축)
6귀산촌해서 산림에 임산물을 심으려 합니다. 임산물 재배 교육기관을 알고 싶습니다.
산림청에서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인 저희 산림교육연구소를 비롯한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 임업인종합연수원 등 22개 기관에서 가능합니다.
7귀산촌 후 전문임업인이 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전문임업인으로 선정되면 산림청의 산림사업 종합자금 즉, 정책자금·보조금·융자·임야구입 자금 등 산림청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산림사업종합자금 중 전문임업인기반조성사업은 임업후계자가 신청이 가능한데 저리(1% 고정금리)로 20년 거치, 15년 상환이 가능한데, 1회 지원금액은 3억원이며, 3년 최대 5억원 까지 가능합니다.
- 이 외에도 공모사업(산림작물생산단지 규모화사업,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가공산업활성화사업)은 월씬 더 많은 정책자금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임업인은 신지식인, 독림가, 임업후계자를 말합니다.
전문임업인기반조성사업은 조건이 좋은 만큼 경쟁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선정요건에 맞는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 등을 충분히 이수하여야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능력있는 멘토를 맞나야 남보다 쉽게 선정이 됩니다.
8산림을 조금 가지고 있어 활용하려는데 그럴려면 임업후계자가 되야 한다고 합니다. 임업후계자가 되기 위해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요?
임업후계자로 선발되려면 산림청에서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임업후계자 교육 4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산림청에서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은 저희 산림교육연구소를 비롯한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 임업인종합연수원 등 여러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9내 산을 경영하기 위한 임업후계자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임업후계자 자격 요건은 아래의 세 가지 요건(①~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① 55세 미만인 자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로,
· 개인독림가의 자녀이거나
· 3ha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소유 포함)하고 있는 자이거나
·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②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 기준 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
③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 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자로
- 그리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합니다.
· 교육이수 : 임업후계자 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단, 임업관련 대학·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해 면제
· 기준 규모 이상의 재배포지 및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이어야 합니다.
10내 소유의 산에 대추나무 등 유실수를 심고 싶어 벌목허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 산림내 입목의 벌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산림이 소재한 해당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벌기령과 벌채 기준에 적합하여야 가능합니다.
- 입목벌채 허가 및 벌채작업은 해당 시·군에 소재한 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 개인벌목사업자를 통해 의뢰하시면 됩니다.
11산림 대리경영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산림대리경영제도는 자기자본 또는 기술 부족으로 스스로 산림을 경영하기 어려운 산림소유자를 대신하여 산림경영 일체를 실행해 주는 제도로 산림소재지의 산림조합에 신청합니다.
- 산림대리경영 사업 내용은 산림조사 및 경영계획의 작성과 경영계획에 반영된 산림사업의 실행, 보조금의 신청, 수령 등 각종 행정서비스의 대행과 대리경영 산림에 대한 일반관리 활동, 산림경영 기술·정보 및 자금의 제공, 기타 산림소유자가 위탁하는 사업 등을 수행합니다.
12산지를 전용하려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산지를 전용하려면 해당 시·군 산림과에 신청하여야 하며, 전용 절차는 산지전용허가 신청서 작성 제출→ 현지조사 확인 →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 조성비 납부 및 복구비 예치 → 허가증 발급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13산림작업을 위해 산림내에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산림경영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임업인이어야 합니다.
임업인의 자격은 아래의 3가지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됩니다.
1.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자(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득해야 합니다)
2.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관리사 부지면적이 200제곱미터(약 60평) 미만이어야 하며, 주거용이 아닌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으로 바닥면적이 100분의 25 이하(15평)여야 합니다.
☞ 일반 건축물과 달리 진입로(도로)가 없어도 가능하나 가설건축물의 일종이므로 바닥기초를 콘크리트 등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용신고를 얻은 후 3년간 사용가능하며, 기간연장은 가능합니다.
☞ 주거용시설이 아니어서 화장실 설치가 불가합니다.